# 킥보드 음주운전

킥보드 음주운전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93조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벌금(최대 500만 원) 또는 징역(최대 5년) 등의 처벌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어 안전한 이동을 위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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