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서류

'타인의 서류'는 형법상 문자나 기호로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된 유체물을 의미하며, 공문서와 사문서, 심지어 디지털 데이터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타인이 보관하거나 권리를 가진 상태의 서류를 가리키므로, 본인 이름이 적힌 서류라도 타인의 것이라면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문서손괴죄 등에서 핵심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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