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

탐정은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사람의 소재, 행적, 재산관계, 범죄 혐의 등을 조사·정보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업법’ 논의 속에서 주로 “민간조사원(PIA)”이라는 용어로 다루며, 국가 공권력처럼 강제수사권은 없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찰·면담·자료검색 등 비강제적 조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정은 경찰이나 검사와 달리 체포·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방식의 불법적인 미행, 도청, 위치추적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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