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라벨 제작 상표법위반

'택·라벨 제작 상표법 위반'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모방한 라벨이나 태그(택)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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