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보복운전

'택시기사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로, 택시기사가 다른 운전자에 대한 보복으로 신호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해 등 여러 교통법규를 연달아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해 위협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제46조의3에서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복 목적의 고의적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 시 뺑소니나 추가 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