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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사기

‘택시사기’는 손님이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택시를 타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며, 거짓말이나 기망으로 운전기사를 속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뒤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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