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승객 폭행·성범죄

'택시 승객 폭행·성범죄'는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폭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칭하며, 주로 형법 제260조(폭행죄), 제298조(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택시 운송 사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3년 도입된 특별법에 의해 기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되며, 최대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 승객은 위급 시 112에 즉시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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