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음주운전 처벌

택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에 따라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일반 운전자와 달리 택시 기사는 공공교통 수단을 다루므로 처벌이 가중되어 벌금 500만 원 이상, 운전면허 취소, 2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객 운송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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