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모한 이적죄

통모한 이적죄는 형법상 적국과 사전에 모의하거나 계획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외환죄의 한 유형으로, 모병·시설 제공·파괴 등의 구체적 행위가 적과의 통모를 전제로 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이적죄와 달리 적과의 사전 공모가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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