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개인정보유출

통신사 개인정보유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외부에 노출시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통신사는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관련 기관에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근 대규모 유출 사례처럼 계열사 영향까지 고려해 신속 대응이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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