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앱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업은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소비자에게 명확한 사업자 정보 공개, 청약 철회권(쿨링오프) 보장, 표시·광고의 공정성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 기반 판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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