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 접근매체

통신판매 접근매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카드번호, 회원ID·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상품 구매나 결제를 간편히 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자는 이 접근매체의 유출이나 오용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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