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카드 양도

'통장·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대가를 받든 어쩔 수 없이 넘겨주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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