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카드 양도 처벌

통장·카드 양도 처벌은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를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건네준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비정상적인 거래 내용이나 과도한 대가 등을 통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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