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사기

통장사기는 타인의 예금통장을 이용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통신사기처벌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합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통장·카드 정보를 빼앗아 불법 자금 인출·이체에 사용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통장 양도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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