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과태료·처벌 완벽 정리
학원 통학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기준, 과태료·처벌 사례, 대응법 총정리. 어린이 안전 강화로 단속 빈도↑, 미리 확인하세요.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정면허 여객운송사업 차량을 말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이동은 제외되며, 정차 시 점멸등과 일시정지 표지판을 작동해 주변 차량의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운전자는 승하차 시 어린이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보호자 동승 시 관련 표지를 부착합니다.
학원 통학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기준, 과태료·처벌 사례, 대응법 총정리. 어린이 안전 강화로 단속 빈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