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해 침입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타인의 주거, 사무실, 선박 등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체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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