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해 허위사실

'통해 허위사실'은 한국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거나 적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나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등에서 핵심 요소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목적으로 퍼뜨릴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5~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 고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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