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자 고객정보 유출

퇴사자 고객정보 유출은 회사를 떠난 직원이 재직 중에 접근했던 고객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징역,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퇴사 직원의 정보 접근 권한을 즉시 차단하고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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