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자 이메일 보관기간

퇴사자 이메일 보관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에 따라, 퇴사자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퇴사 후 원칙적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보관 목적을 명확히 한정하고 최소 기간만 유지해야 하며, 퇴사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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