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미지급 형사처벌

퇴직금 미지급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명의신탁 등 형식적 회피도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미지급 신고를 하면 조사 후 지급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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