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체불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퇴직 시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며, 체불 시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체불 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