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학

퇴학은 학교 규정이나 법률에 따라 학생의 심각한 규율 위반, 학업 부적격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제외되는 조치를 말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8조 등에 근거하며, 사전 통보와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학생의 교육권 제한이므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1학기 이상의 장기 중퇴 형태로 적용되어 재입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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