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견

투견은 개끼리 싸우게 하여 도박이나 상금 등을 걸고 결과를 예측하는 불법 동물 학대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7조에 따라 금지된 범죄로, 주최자·참여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는 잔인한 행위로, 발견 시 즉시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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