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견(개싸움) 동물보호법 위반

투견(개싸움)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된 동물 학대 행위로, 개를 싸움에 이용하거나 훈련시켜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침해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투견 주최자·참여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적 오락이나 도박 목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법 집행 시 현장 개 포획과 시설 철거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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