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견(개싸움)

투견(개싸움)은 동물을 이용해 서로 싸우게 하여 승부를 겨루는 행위를 말하며,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는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고 학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며, 주최·관람·촬영 등 참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도박과 연계되어 단속되며, 신고 시 엄중히 조사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