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 변호사
‘투자사기 변호사’는 주식, 코인, 펀드, P2P, 다단계 투자 등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또는 피의자)를 대신해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사를 뜻합니다.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사기 입증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관련 법률(형법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수사기관 고소, 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합의 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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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변호사’는 주식, 코인, 펀드, P2P, 다단계 투자 등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또는 피의자)를 대신해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사를 뜻합니다.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사기 입증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관련 법률(형법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수사기관 고소, 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합의 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