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문업 인가

투자자문업 인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는 공식 허가로, 투자자들에게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인가를 받은 업체는 전문 자격을 갖춘 투자자문사를 통해 고객의 자산 운용 전략을 상담·제공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무인가 업체의 조언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인가 여부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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