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상대로

'투자자 상대로'는 한국 자본시장법상 불법 투자 사기나 폰지 사기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입힌 투자자(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기범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무너지는 구조를 가리키며, 법적으로 범죄수익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투자 일임 시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기로 의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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