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중개

투자중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대신 증권의 매매를 주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파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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