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소 위치

투표소 위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에 공고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의 구체적인 주소와 명칭입니다. 이는 각 선거구의 읍·면·동 단위로 배정되어 유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공공시설 등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와 당일투표소로 구분됩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지와 연동된 투표소 위치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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