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툭툭 치는

'툭툭 치는'은 한국 법률에서 체벌의 일종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신체에 가벼운 물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나 뒤통수를 가볍게 치는 등의 형태로,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훈육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반복되면 아동학대의 신체적 학대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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