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금법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같은 불법 자금 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을 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은행 계좌 개설 시 신분 확인이 까다롭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사용하며, 이상한 거래가 포착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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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관련 개요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와 관련된 기본 개념, 주요 법령,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이용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금융·가상자산·통신 등에서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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