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선임은 법원에서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 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승인인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민사소송법 제87조 등에 근거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본인 대신 소송을 진행하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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