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배임

특별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배임죄와 달리 위탁받은 특정 사무 처리인(예: 변호사, 중개인 등)에 한정되어 더 엄중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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