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익자

특별수익자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특정 수익(예: 임대료나 이자)을 배분받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신탁의 일반 수익자와 달리 특별수익자는 정해진 특정 수익만 받으며, 신탁재산의 원금이나 다른 수익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신탁의 유연성을 높여 특정 목적에 맞는 재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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