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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경비원법

‘특수경비원법’은 공항, 항만, 원자력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업무를 맡는 특수경비원의 자격, 교육, 근무 기준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특수경비업체의 등록 요건과 감독, 특수경비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그 한계,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정당방위 기준 등을 규율하여, 높은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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