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수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협박죄와 달리 동기에 재물 편취 목적이 포함되어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며, 해악 고지의 수단(전화, 컴퓨터 등)이 다양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압박을 유발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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