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 보복운전

'특수협박 보복운전'은 도로상 사소한 시비 후 화가 난 상태에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 차량을 고의로 위협하거나 추격·충돌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단순 교통 분쟁이 아닌 보복 의도가 입증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폭행 등 다른 특수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고의성과 공포 유발이 확인되는 것이 핵심 성립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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