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은 회사나 단체의 임원·직원 등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는 배임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가중하는 법률입니다. 핵심 내용은 일반 배임죄(형법 제355조)의 기본 형량(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을 크게 상향 조정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손해액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공정성과 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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