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은 회사나 단체의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을 자신이나 제3자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특히 금액이 크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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