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인을

'특정인'은 법률에서 불특정 다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름·주소 등으로 명확히 식별 가능한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킵니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행위나 표현을 규율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인은 이를 통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칙'이 아닌 '개별 대상에 초점 맞춘' 법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 해석 시 객관적 식별 가능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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