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의상에 “남자들

한국 법률상 “하의실종 패션”은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 33항(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위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하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도 법적으로 음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이며, 다만 이를 구경하며 불법촬영이나 모욕 등의 행위를 하면 별도의 처벌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패션으로 허벅지 노출이 과도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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