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 되팔기

티켓 되팔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등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대량 확보 후 재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49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연법 위반 시에도 유사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최근 사회적 비난이 높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로, 대규모·반복 거래는 징역형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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