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메이드

'팬메이드'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팬덤 문화에서 유래한 비공식 표현으로 팬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소비하는 콘텐츠·상품을 가리킵니다. 이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팬 참여형 아이템이나 굿즈를 포함하며, 확률형 아이템처럼 유상 구매와 연계되어 팬덤 경제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주의해야 하며, 사행성 규제나 표시광고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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