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시설부정사용

편의시설부정사용(便宜施設不正使用)
편의시설부정사용은 공공장소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주차구역, 휠체어 접근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실제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마련된 시설을 임의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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