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계산 거부

'편의점에서 계산 거부'는 한국 민법상 계약체결 거부 또는 영업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구매자의 계산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계약의 공정성)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부족, 위조지폐 의심, 취객 등 정당한 영업 보호 사유가 있으면 거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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