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본사

‘편의점 본사’는 법률적으로 편의점 프랜차이즈 체인의 중앙 관리 조직을 가리키며, 가맹점주(프랜차이즈 가맹자)와의 가맹계약을 체결·관리하고 브랜드, 공급망, 운영 지침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본부를 의미합니다. 상법상 ‘본점’ 또는 프랜차이즈법상 ‘본사’로 규정되며, 가맹점에 대한 지배·감독 권한을 행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사는 가맹점의 매출 일부를 로열티로 받으며, 계약 분쟁 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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