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본사 갑질 유통업법

편의점 본사 갑질 유통업법은 대형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상품 강매,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약자인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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