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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편의점은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된 소규모 소매점으로, 연면적 165㎡ 미만의 점포에서 주로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업태를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24시간 영업 가능성, 무인 운영 허용(일정 조건 하), 그리고 대형마트와 달리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근린상업 시설로 기능합니다. 이 법적 정의는 과도한 대형 유통업 진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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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 갑질 유통업법 처벌과 대응전략 총정리

편의점 본사 갑질과 유통업법·가맹사업법·형사처벌 구조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물량 밀어 넣기, 광고비 전가, 영업강제 등 주요 유형별 위법 여부와 공정위 신고, 형사 고소,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실무 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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